「2018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차 패키지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등록자 | 사업담당자 | 등록일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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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8-B-010 | 시작일 | 2018-08-20 |
종료일 | 2018-08-28 | 조회수 | 1353 |
첨부파일 |
「2018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차 패키지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시니어 기술창업센터」패키지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전창업과정 수료생, 졸업기업 대상으로 수익 창출과 성장지원을 위한 ‘2018년도 패키지 지원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08월 20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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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 ~ 2018. 11. 30.
❍ 지원대상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실전창업 교육 수료생,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졸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비 지급 전 사업자 등록증 필수
※ 지원제외대상 : 타 지원사업에서 같은 분야로 지원 받은 기업
2. 지원규모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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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5백만원 내외)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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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금액 |
인증/지재권 지원 |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최대 500 |
시제품제작지원 | - 재료비(시제품의 원재료, 재료) | 최대 1,000 |
- 시제품제작비 | 최대 1,000 | |
마케팅/판로지원 | - 브랜드(CI, BI) 개발 | 최대 1,200 |
-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 최대 1,200 | |
- 시각·포장 디자인 | 최대 1,200 | |
- 홈페이지·모바일앱 | 최대 1,200 | |
- 시장조사 | 최대 1,200 | |
- 전문지 홍보 | 최대 1,200 | |
- 전시회 부스지원 | 최대 1,200 |
※ 지원금액 V.A.T. 제외 금액임, 지원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 총사업비 구성 비율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사업비 총액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70%이내 | 20%이상 (부가세 10%포함) | 10%고정 (기업대표자 인건비) |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30%이상의 현금 및 현물로 대응하고 기업부담금은 협약기간 내 전액 집행
3.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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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신청·접수 |
| 평 가 |
| 결과안내 |
(재)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 | 지원신청서 접수 | ➡ | 서면평가 | ➡ | 합격통보안내 |
8. 20.(월) |
| 8. 20.(월) ~ 8. 28.(화) |
| 8. 31.(금) |
| 9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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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결 |
| 사업수행 |
|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검수 |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 ➡ | 선정기업 사업진행 | ➡ | 선정기업→진흥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 ➡ | 진흥원 → 수행기관 |
9. 4.(화) |
| 9. 4. ~ 10. 19. |
| 10. 22.(월) |
|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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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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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시 : 2018. 8. 31.(금) 예정
❍ 평가방법 : 지원신청서 서면평가 (필요시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지원의 필요성(40), 활용계획 타당성(30), 수행과제 완료 가능성(30)
❍ 선정기준 : 전체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시 선정(예산초과 시 고득점 순)
5. 접수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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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실전창업과정 수료증 1부
❍ 접수마감 : ~ 2018. 8. 28(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yi@jcia.or.kr)
❍ 담 당 자 : 창업지원팀 탁지영 선임, 이연이 선임(061-280-7494, 7499)
6. 접수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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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관련 내용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자료 제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타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기타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첨부3] 안내 참조
첨부 1. 패키지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양식)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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