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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요 기반 콘텐츠 IP 제작 지원사업(웹툰) 안내서 및 신청 양식>



2026. 5.

 
<>< 목 차>
<><Ⅰ. 사업 안내 01  Ⅱ. 제출 서식 09  Ⅲ. 사업비 산정기준 35><>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외 플랫폼 및 시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IP 발굴 및 육성

<2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에 본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고(콘텐츠산업 분류표 참조), 콘텐츠 개발･제작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만 가능
  - 플랫폼 기연재된 작품 지원 불가. 컨소시엄 구성 불가
  -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비영리법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지원 가능
  - 역외기업의 경우 사업 선정 통보 후 협약체결 전까지 전라남도 순천시로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이전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완료 기준)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순천시에 3개월 이전 지사를 등록한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